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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지원팀] 권익옹호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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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혜원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6-02-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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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상담안내 절차권익옹호상담내용 소개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상담합니다.

권익옹호란, 자신 또는 누군가를 위해 큰 소리로 말하고,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는 모든 지원 활동입니다.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에 대해 대응하도록 지원합니다.

#권익옹호상담 절차: 상담신청> 초기상담> 조사진행> 사례회의> 사례개입> 평가 및 종결

#권리 침해 상황 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담합니다. 

-장애인을 보호해야하는 사람이 보호하지 않아요. 

-장애를 이유로 거부당했어요.

-이동이 불편해요. 특별교통수단신청 방법이 궁금해요. 공공기관에 가야하는데 대화가 어려워요.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복지관 3층 사무실 방문 또는 031)270-0200 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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