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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및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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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승연
댓글 0건 조회 18,402회 작성일 13-07-24 08:11

본문

13.8.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 일부 항목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변경내용
1. 기본급여 인상
2. 추가급여 신설 및 인상
3.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당 급여 부분인상
4.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변경
5.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변경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지역전략팀 송승연 사회복지사 ☎031)270-02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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