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 후원금(품)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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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 ∙ 회계규칙 제19조 제2항 ∙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지장애인종합복지관 2013년도 후원금품의 세입 ∙ 세출 결산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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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후원금품 결산보고.zip (735.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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