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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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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연
댓글 0건 조회 15,306회 작성일 17-11-29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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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간제 ·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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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간제일자리 및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시간제일자리(반일제)

   

* 근무기간 : 20181~ 12(12개월)

* 근무시간 : 1~11(20시간) / 12(19시간)

* 근 무 지 :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지구촌노인복지센터, 비영리 기관 등

* 보 수 : 1~11787,000/ 12746,000(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일자리(참여형·연계형)

* 근무기간: 2018112(12개월)

* 근무시간: 14시간 이내 근무(56시간)

* 근 무 지 :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지구촌노인복지센터, 비영리 기관 등

* 보 수: 422,000(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자는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시간제 6, 복지일자리 26

접수기간: 2017. 12. 4.()12. 8.()

▢ 면 접 일 : 접수 완료 후 개별 문자 통보 예정

선정통보: 2017. 12. 29.() 개별 문자 통보 예정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용인시 주민등록 거주자(공고일 기준)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제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장애인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2년 이상 연속참여 가능)

·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 3)

· 201811일 기준 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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