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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지원팀] 장애인시간제일자리 참여자 추가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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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연
댓글 0건 조회 14,054회 작성일 18-04-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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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간제일자리 참여자 추가모집공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간제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시간제일자리(반일제)

   

* 근무기간 : 2018년 5~ 12(8개월)

* 근무시간 : 5~11(20시간) / 12(19시간)

* 근 무 지 :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 보 수 : 5~11787,000/ 12746,000(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1명

▢ 담당직무 : 카페관리(바리스타)

접수기간: 2018. 4. 26.(목)5. 8.(화)

▢ 면 접 일 : 접수 완료 후 개별 문자 통보 예정

선정통보: 2018. 5. 10.(목) 개별 문자 통보 예정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용인시 주민등록 거주자(공고일 기준)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제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장애인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2년 이상 연속참여 가능)

·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 3)

· 201811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4. 제출서류(~공통, ~해당자에 한함)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뒷면) 1.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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