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있는 모바일 앱, 장애인은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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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으로 휴대전화를 변경한 회사원 신OO(40, 시각장애) 씨는 직장 동료들의 권유로 ‘네이버밴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가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플리케이션의 항목들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신 씨와 같이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접근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접근에는 어려움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실로암웹접근성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들에게 ‘무용지물’인 애플리케이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접근성 진단’을 실시했다.
진단 결과 가장 인기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0개의 접근성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제외한 나머지 애플리케이션에서 내용파악이 어렵거나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티몬이나 위메프, 쿠팡과 같은 쇼핑 애플리케이션의 경우는 상품 정보를 모두 ‘대체 텍스트’가 없는 그림으로만 제공하고 있었다.
또 장바구니 담기를 비롯하여 결제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사실상 이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카카오스토리나 네이버지도 등의 애플리케이션도 70점 이하로 접근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로암웹접근성지원센터는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정부기관 및 기업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경우, 장애인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만 한다.”며 “국내에서는 이를 위해 ‘모바일애플리케이션 접근성지침’을 마련해 개발과정에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할 경우, 이미지에 대한 대체문구가 제공돼야 한다. 항목간 초점 이동의 논리성을 갖춰야 하고, 화면을 두드리는 등의 동작만으로도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항목을 바탕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진단할 경우 90점 이상이면 대체로 사용이 용이한 편, 70~89점은 일부 기능의 개선이 필요한 수준, 70점 미만은 사실상 운용이 어려운 상태로 구분된다.
하지만 인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이 70점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는 것.
실로암웹접근성지원센터 한승진 팀장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서 모바일 접근성 지침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거나, 이를 적용하기 위한 개념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발 과정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침 준수 여부 및 장애인 사용자의 실사용 시험이 충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장애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될 경우, SNS로 사회적 관계의 망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뿐 아니라 정보의 고립으로 자아감과 소속감을 상실시킬 수도 있다.”며 “비장애인들에게 인기 좋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장애인에게도 과연 좋은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을지,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질타했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224
하지만 가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플리케이션의 항목들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신 씨와 같이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접근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접근에는 어려움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실로암웹접근성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들에게 ‘무용지물’인 애플리케이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접근성 진단’을 실시했다.
진단 결과 가장 인기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0개의 접근성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제외한 나머지 애플리케이션에서 내용파악이 어렵거나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티몬이나 위메프, 쿠팡과 같은 쇼핑 애플리케이션의 경우는 상품 정보를 모두 ‘대체 텍스트’가 없는 그림으로만 제공하고 있었다.
또 장바구니 담기를 비롯하여 결제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사실상 이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카카오스토리나 네이버지도 등의 애플리케이션도 70점 이하로 접근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로암웹접근성지원센터는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정부기관 및 기업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경우, 장애인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만 한다.”며 “국내에서는 이를 위해 ‘모바일애플리케이션 접근성지침’을 마련해 개발과정에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할 경우, 이미지에 대한 대체문구가 제공돼야 한다. 항목간 초점 이동의 논리성을 갖춰야 하고, 화면을 두드리는 등의 동작만으로도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항목을 바탕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진단할 경우 90점 이상이면 대체로 사용이 용이한 편, 70~89점은 일부 기능의 개선이 필요한 수준, 70점 미만은 사실상 운용이 어려운 상태로 구분된다.
하지만 인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이 70점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는 것.
실로암웹접근성지원센터 한승진 팀장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서 모바일 접근성 지침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거나, 이를 적용하기 위한 개념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발 과정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침 준수 여부 및 장애인 사용자의 실사용 시험이 충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장애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될 경우, SNS로 사회적 관계의 망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뿐 아니라 정보의 고립으로 자아감과 소속감을 상실시킬 수도 있다.”며 “비장애인들에게 인기 좋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장애인에게도 과연 좋은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을지,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질타했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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