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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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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희승
댓글 0건 조회 6,279회 작성일 14-07-1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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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2014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를 확대,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68만원->87만원으로 인상하여 수급대상자를 전체 중증장애인의 70%수준으로 하였습니다.

또 3급 중복장애의 기준을 완화하였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200,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www.bokjiro.go.kr/pensio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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