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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경기북부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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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
댓글 0건 조회 6,593회 작성일 14-09-1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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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법률지원사업(무료법률상담)을 시행합니다. 9월 1일부터 전문변호사가 장애인차별, 폭행 및 협박 등 학대, 이혼 및 양육, 재산, 임금체불, 파산, 개인회생 등에 관한 내용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4년 9월~12월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 13:00~16:00)

2. 장소 :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4층 상담실(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건물 4층)

3. 상담내용 : 장애인차별, 폭행 및 협박 등 학대, 이혼 및 양육, 재산, 임금체불, 파산, 개인회생 등
1)법률자문
2)공익소송 수행 기준에 의거한 공익소송 등
공익소송 수행기준: 장애를 이유로 차별당하거나 부당한 인권침해, 신체적,재산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상담비용 : 무료(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법률위원단 소속 변호사 상담)

5. 기타 :
1) 개인별 상담일자는 전화접수시 안내해 드립니다.
2) 지정된 상담 일자에 상담을 못하였을 경우 차기 상담일로 순연됩니다.

6. 접수 및 문의 :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지원팀 이서연(031-85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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