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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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일부터 전면 적용 예정인‘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교체기간, 방법, 과태료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체 기간: 2017.01.02 ~ 08.31(집중교체 기간: 2017.01.02 ~ 02.28)
- 2017.09.01 이후부터 기존 표지 사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나. 교체 방법: 읍면동 센터 방문 후 재발급(기존 주차 표지 반드시 반납)
-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 대리 신청 가능
다. 주요 변경 내용
- 기존(사각형, 본인 및 보호자용 동일) =>변경(원형, 본인 및 보호자용 색상 구분)
라.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요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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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_20170103장애인_자동차_주차가능_표지_교체.pdf (1.6M)
52회 다운로드 | DATE : 2017-01-04 15: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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