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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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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희승
댓글 0건 조회 6,289회 작성일 17-01-0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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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일부터 전면 적용 예정인‘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교체기간, 방법, 과태료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체 기간: 2017.01.02 ~ 08.31(집중교체 기간: 2017.01.02 ~ 02.28)
  - 2017.09.01 이후부터 기존 표지 사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나. 교체 방법: 읍면동 센터 방문 후 재발급(기존 주차 표지 반드시 반납)
  -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 대리 신청 가능
다. 주요 변경 내용
  - 기존(사각형, 본인 및 보호자용 동일) =>변경(원형, 본인 및 보호자용 색상 구분)
라.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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